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별 지방교육세 포함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과 6월·12월 분납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차령 경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이고, 승합차와 화물차는 다른 세율표를 씁니다.

배기량 1cc 차이로 10만원이 갈린다

자동차세는 구간별 단일 세율입니다. 소득세처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그래서 1,600cc 차량은 224,000원이지만 1,601cc 차량은 320,200원입니다. 1cc 차이로 자동차세만 9만 6천원,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12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국산차 배기량이 1,598cc나 1,999cc처럼 구간 바로 아래에 몰려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퍼센트씩 경감되고 12년차에 50퍼센트로 상한에 걸립니다. 그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2,000cc 차량이라면 신차일 때 연 52만원이지만 12년차 이상이면 26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오래된 차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방교육세를 빼먹지 마세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자동차세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액의 30퍼센트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2,000cc 차량의 자동차세는 40만원이지만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실제로는 52만원을 냅니다.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맞지 않습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두 번 냅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어 왔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납부 시점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전기차와 수소차 —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승합차와 화물차 — 배기량이 아니라 승차정원과 적재량 기준입니다
  • 영업용 차량 —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 경차 감면 — 지자체별로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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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이 1cc 차이인데 세금이 크게 뛰는 이유는

자동차세는 구간별 단일 세율입니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인데 초과분에만 200원이 붙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됩니다. 1,600cc는 224,000원, 1,601cc는 320,2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차에 50%로 상한에 걸립니다.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두 번 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연납 제도가 있으며 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전기차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배기량 기준 세율을 쓰지 않고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이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왜 붙나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고지서에는 합산된 금액이 찍히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