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 7월 1일 기준, 1만원 이내와 8월 납기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매기고 납기는 8월 16~31일입니다. 금액은 조례로 정하되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세대원·수급자·미성년자는 내지 않습니다.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매기고 납기는 8월 16~31일입니다. 금액은 조례로 정하되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세대원·수급자·미성년자는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하루 차이로 1년치가 넘어갑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입니다. 세율표와 납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가 대상이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100점 만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 첫 학기 면제, 기초·차상위 C학점 경고제, 장애 대학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득 기준이 청년 본인 중위 60%와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 100%로 두 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용·주거공용·공급·계약면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환산값이고, 발코니는 1.5미터 규정 때문에 어느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네 번입니다. 흔히 말하는 5%는 할인율이 아니라 계산에 쓰는 이자율이라 1월 연납이 약 4.6%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기면 70%로 줄고, 5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법 본문의 60세는 1952년 이전 출생자 기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바우처를 담는 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하나의 태아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이고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산모 진료비와 2세 미만 아이 병원비에 씁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우면 대상입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리고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며 감경 대상은 6%·8%까지 내려갑니다.
2년에 1회가 원칙이고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회입니다. 검진 자체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직장인이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