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과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기준연금액은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입니다.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매기고 납기는 8월 16~31일입니다. 금액은 조례로 정하되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세대원·수급자·미성년자는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하루 차이로 1년치가 넘어갑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입니다. 세율표와 납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가 대상이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100점 만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 첫 학기 면제, 기초·차상위 C학점 경고제, 장애 대학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득 기준이 청년 본인 중위 60%와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 100%로 두 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용·주거공용·공급·계약면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환산값이고, 발코니는 1.5미터 규정 때문에 어느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네 번입니다. 흔히 말하는 5%는 할인율이 아니라 계산에 쓰는 이자율이라 1월 연납이 약 4.6%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기면 70%로 줄고, 5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법 본문의 60세는 1952년 이전 출생자 기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바우처를 담는 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하나의 태아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이고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산모 진료비와 2세 미만 아이 병원비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