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과 거래 종류를 넣으면 법이 정한 중개보수 상한이 나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환산 거래금액까지 계산합니다. 주택·오피스텔·그 밖의 중개대상물을 각각 다른 요율로 처리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둘 수 있으므로 지역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한 거래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아래 금액의 두 배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목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같은 규칙 제20조는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한을 그대로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적으로는 협의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별표 1의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조례가 더 낮게 정했다면 그쪽이 기준입니다.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택 매매·교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출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며 2026년 9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액이 걸리는 구간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에는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4천만원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요율로 계산 — 4,000만 × 0.6% = 24만원
- 한도액 — 25만원
- 적용 — 둘 중 작은 24만원
매매 4천 8백만원이면 요율 계산이 28만 8천원이지만 한도액 25만원이 걸려 25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금액이 올라가도 보수가 더 늘지 않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부터 환산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가 환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1억 + 5천만 = 1억 5천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1억~6억 구간 요율 0.3%를 적용해 45만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2천만 + 3천만 = 5천만원인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인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70배를 씁니다. 이 사례는 정확히 5천만원이므로 100배를 그대로 씁니다.
9억원 경계에서 금액이 뜁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고가 주택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요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2억~9억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경계를 사이에 둔 두 거래를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 8억 9천만원 — 0.4% 적용, 상한 356만원
- 9억원 — 0.5% 적용, 상한 450만원
거래금액은 1천만원 차이인데 보수 상한은 94만원 차이가 납니다. 양쪽이 각각 내므로 거래 전체로는 188만원 차이입니다.
양쪽이 각각 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같은 금액을 부담하므로 중개사가 한 거래에서 받는 총액은 두 배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면 4% 안팎이 붙습니다. 계산기 금액은 부가세를 뺀 보수 기준이므로 실제로 내는 돈은 이보다 많습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중개대상물
오피스텔은 요건을 갖추면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 매매·교환 0.5%
- 임대차 등 0.4%
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보아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토지와 상가도 주택 외입니다. 구간 없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보다 요율 폭이 넓은 대신 협의 여지도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상한요율”이고, 실제 보수는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그대로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협의 대상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각각 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이며,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으므로 한 거래에서 받는 총액은 두 배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를 씁니다.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해진 방식입니다.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에만 있는 금액 상한입니다.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는 25만원·80만원, 임대차는 20만원·30만원입니다.
9억원에서 요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2021년 10월 개정으로 고가 주택 구간이 세분화됐습니다. 2억~9억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9억부터 0.5%, 12억부터 0.6%, 15억 이상은 0.7%로 올라갑니다.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뛰므로 8억 9천만원과 9억원의 보수 차이가 큽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 등 주거 요건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주택 외로 보아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주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요율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적용되므로, 조례가 더 낮게 정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거래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가세는 따로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4% 안팎이 붙습니다. 계산기 금액은 부가세를 뺀 보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