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일급 환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나옵니다. 일급과 주급, 최저임금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와 최저시급 계산기를 따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값이라,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면 안 됩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

최저임금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됩니다.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4.345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씁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만큼입니다. 상한은 8시간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 8시간분 주휴수당
  • 주 20시간 근무 — 4시간분 주휴수당
  • 주 15시간 근무 — 3시간분 주휴수당
  • 주 14시간 근무 — 주휴수당 없음

주 15시간 언저리에서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 확인해볼 지점입니다. 알바비 계산기를 찾는 경우 대부분 이 주휴수당 때문에 금액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일급과 시급을 오갈 때

일급 계산기를 따로 쓸 것 없이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5일에 나눠 일하면 1일 8시간이므로 최저시급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반대로 일급에서 시급을 구하려면 1일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다만 일급제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환산해서 따지므로,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과 세후

이 계산기가 내는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붙고, 소득세도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금액이 궁금하면 아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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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만큼 지급하며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붙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낼 때 쓰는 기준 시간입니다.

계산기 금액이 실제 받는 돈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세후 금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수당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 기준 금액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