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08.21 · 최종 검토: 2026.09.1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주 15시간 언저리에서 한 시간 차이로 수당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둘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15시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이 기준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55조가 주휴일,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0,960원의 주휴수당이 붙지만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실질 차이가 훨씬 큽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가 정확히 15시간입니다. 이 언저리로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15시간은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4주가 안 되게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근무에서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12시간, 18시간, 10시간이라면 15시간에 못 미치는 주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도 합계 60시간을 4로 나누면 15시간이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짧은 주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15시간 요건을 넘겼다고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개근 요건은 주 단위로 따로 봅니다. 4주 평균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고, 개근은 “이번 주에 발생했는가”를 가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와 갈리는 지점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제4장에서는 제54조 휴게, 제55조 제1항 주휴일, 제63조가 들어 있습니다. 주휴일을 정한 제55조 제1항이 목록 안에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적용되지 않습니다. 빨간날에 쉬어도 무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틀린 설명입니다. 연차가 없는 것과 주휴수당이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근의 의미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근과 다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30분 늦었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유급휴가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은 아닙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요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을 주휴일로 할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주말에 일하는 업종에서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흔한 이유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는 일요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휴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합니다. 상한은 8시간입니다.
- 주 40시간 — 8시간분
- 주 30시간 — 6시간분
- 주 20시간 — 4시간분
- 주 15시간 — 3시간분
- 주 14시간 — 없음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209시간 기준인데, 이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하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209시간이면 주휴가 포함된 것입니다.
퇴사하는 주는 계산이 다릅니다
마지막 주에 개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사 주를 다룬 조문이 따로 없어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2021년 8월 4일 변경된 해석입니다. 변경 전에는 1주를 넘겨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는데, 지금은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남은 요건은 “1주간 근로관계 존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가 분명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입니다.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발생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했더라도 퇴직일을 그 다음 월요일로 적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직서에 쓰는 날짜를 고를 수 있다면 확인해볼 지점입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 기록을 챙겨두세요.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일급 환산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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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 환산과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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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로 인상
-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 연차 발생기준 — 첫해 11일, 1년 뒤 15일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이며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주 15시간이 왜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유무가 갈립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합니다. 상한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입니다. 따로 더 달라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