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주 15시간 언저리에서 한 시간 차이로 수당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둘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15시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이 기준인 이유
근로기준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주 15시간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0,960원의 주휴수당이 붙지만 14시간이면 0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실질 차이가 훨씬 큽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가 정확히 15시간입니다. 이 언저리로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개근의 의미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근과 다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30분 늦었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유급휴가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합니다. 상한은 8시간입니다.
- 주 40시간 — 8시간분
- 주 30시간 — 6시간분
- 주 20시간 — 4시간분
- 주 15시간 — 3시간분
- 주 14시간 — 없음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209시간 기준인데, 이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하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209시간이면 주휴가 포함된 것입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 기록을 챙겨두세요.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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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 연차 발생기준 — 첫해 11일, 1년 뒤 15일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이며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주 15시간이 왜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유무가 갈립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합니다. 상한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입니다. 따로 더 달라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