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대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 기간을 반영합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4분의 1)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 근무하면 30일분 임금, 3년 근무하면 90일분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근속 기간에 정비례합니다.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첫째,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닙니다. 실제 달력 일수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2월이 끼면 짧아지고 큰달이 겹치면 길어집니다. 계산기가 퇴사일로부터 실제 일수를 구합니다.
둘째, 상여금은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만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3개월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몇 달간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급 대상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년 미만이어도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 1년이라는 뜻입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세후 추정치는 대략적인 값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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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 즉 4분의 1만 산입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