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대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 기간을 반영합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4분의 1)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 근무하면 30일분 임금, 3년 근무하면 90일분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근속 기간에 정비례합니다.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첫째,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닙니다. 실제 달력 일수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2월이 끼면 짧아지고 큰달이 겹치면 길어집니다. 계산기가 퇴사일로부터 실제 일수를 구합니다.
둘째, 상여금은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만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3개월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몇 달간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급 대상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1년 미만이어도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 1년이라는 뜻입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퇴직소득세계산기 역할을 겸합니다.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순서는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다섯 단계입니다.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 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2번과 5번이 핵심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한 해에 몰아서 받은 돈을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으로 보아주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퇴직금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1년 근속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가 100만원이라 과세할 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환산급여공제 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출처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며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퇴직금 3,000만원, 근속 3년인 경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 3 × 100만 = 300만원
- 퇴직소득금액 = 3,000만 − 300만 = 2,700만원
- 환산급여 = 2,700만 ÷ 3 × 12 = 1억 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6,170만 + 800만 × 45% = 6,530만원
- 과세표준 = 1억 800만 − 6,530만 = 4,270만원
- 산출세액 = 4,270만 × 15% − 126만 = 514.5만원
- 퇴직소득세 = 514.5만 ÷ 12 × 3 = 약 128만원
3,000만원의 약 4.3%입니다. 퇴직금 세금을 일률적으로 10%쯤으로 잡는 설명을 종종 보는데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0%부터 두 자릿수까지 벌어집니다.
계산기 값은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연금 수령 방식, 중간정산 이력, 임원 여부 등이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유입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정산되고 이후 근속연수는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이므로 중간정산은 세금 면에서 불리합니다. 20년을 다닌 사람이 10년째에 중간정산을 했다면 10년짜리 두 번으로 나뉘어 20년 근속의 공제를 못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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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 즉 4분의 1만 산입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