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평균 월급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나눠 보여주므로 어디서 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수급에는 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계산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와 며칠 동안 받는지입니다.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잘립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며칠 받는지는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상한과 하한이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반면 상한액은 오랫동안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2026년에 처음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립니다. 월급 400만원인 사람과 800만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약 330만원보다 적으면 60퍼센트를 계산한 값이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월급 330만원에서 340만원 사이의 좁은 띠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한 아니면 하한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연령은 퇴사 시점 기준입니다. 50세 생일 직전에 퇴사하면 30일에서 60일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버리면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 기한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우선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
금액만 계산하며 수급 자격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예외가 됩니다.
평균임금도 월급을 30으로 나눠 근사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며 상여금 일부가 포함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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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과 하한액이 왜 이렇게 붙어 있나요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계속 오르는 동안 상한액은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어느 정도만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30으로 나눠 근사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가입했을수록 깁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수급 자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