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08.21 · 최종 검토: 2026.09.17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퍼센트 올랐습니다.
2026 최저임금 얼마인가
- 시간급 — 10,320원
- 일급 (8시간) — 82,560원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을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은 이 2,156,880원을 가리킵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입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4.345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씁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월 192시간이 되어 실제보다 17시간이 적습니다.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면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주의할 점은 받은 돈이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으로, 산입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산입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이렇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 상여금 — 분기 상여, 명절 상여 같은 것들입니다
- 통화가 아닌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 기숙사나 구내식당 식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아 보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섞여 있다면 실제로는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전 정보와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한때 일정 비율을 빼고 계산했는데, 지금은 전액 산입됩니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상여금 25퍼센트, 현금성 복리후생비 7퍼센트를 산입에서 빼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정했습니다. 경과기간이 끝나 2024년부터 제외 비율이 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매월 나오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식대를 합쳐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2023년 이전 기준으로 계산한 표나 글을 보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달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자주 묻는 지점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6조 제3항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달한 부분만 최저임금액으로 바뀌어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조문은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조가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두었습니다. 업종도 사업장 규모도 따지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가 정한 예외는 셋뿐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라도 친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은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것들
최저임금은 다른 제도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8시간을 곱한 값. 2026년 1일 66,048원
-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 산재보험 휴업급여 최저 기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을 직접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일급 환산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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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과 개근, 계산 방법
-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 연차 발생기준 — 첫해 11일, 1년 뒤 15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을 곱한 값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안 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4.345는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값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만 산입되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거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