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과 업종을 넣으면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반영하고,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자로 냈을 때와 비교해 보여줍니다. 납부의무 면제 구간과 간이과세 상한도 함께 판정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공식 안내(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를 따랐습니다. 간이과세자 판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로,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로 따지므로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식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세액을 정합니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 공급대가 × 0.5%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손님에게 실제로 받은 총액으로 따집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2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5% — 숙박업
- 3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4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여기에 10%를 곱하므로 매출 대비 실효세율은 1.5%에서 4.0%가 됩니다. 업종 분류 하나로 세액이 두 배 이상 갈립니다.
금액대에 따라 답이 셋으로 갈립니다
같은 계산식이라도 매출 구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여기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1억 4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일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판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로 하므로,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다음 해부터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음식점, 연 매출 8,000만원, 매입 4,000만원인 경우입니다.
- 간이과세 — 8,000만 × 15% × 10% = 120만원, 공제 20만원을 빼면 100만원
- 일반과세 — 매출세액 약 727만원에서 매입세액 약 364만원을 빼면 약 364만원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의 절반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입 비중이 높아질수록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빠르게 줄어들어 격차가 좁혀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매입액을 바꿔 가며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불리한 경우
세액만 보면 간이과세가 유리해 보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급이 없습니다. 수취세액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초과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개업하면서 인테리어와 장비에 크게 투자하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합니다.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부가가치율과 수취세액공제만 반영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신고에서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재고납부세액 등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조정
금액대와 업종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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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합니다.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에서 연 매출 8,000만원이면 8,000만 × 15% × 10% = 120만원이 기준 세액입니다. 여기서 매입액의 0.5%를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로 뺍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부의무만 면제하고 신고의무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서를 내야 하며,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수취세액공제가 납부세액보다 크더라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급이 필요할 만큼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우 일반과세 기준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보여줍니다. 판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로 하므로 올해 매출이 넘었다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업종을 어느 것으로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15%와 30% 사이에서 갈리므로 세액 차이가 두 배까지 납니다. 애매하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 금액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율과 수취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