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가 한 번에 나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세액만 떼어내는 역산과, 공급가액에 세액을 붙이는 계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수량을 넣으면 단가와 총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하면 합계와 정확히 맞도록 나머지 한 값을 빼서 구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원 차이를 없앱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적용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부가세 10%는 총액의 10%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이지 총액에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110만원짜리 거래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의 10%)
- 합계 110만원
여기서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을 빼면 99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공급가액 100만원과 1만원이 어긋납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가 차지하는 몫은 10%가 아니라 약 9.09%입니다. 정확히는 11분의 1입니다. 총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역산하는 방법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눕니다.
-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반대로 공급가액에서 총액을 구할 때는 1.1을 곱합니다. 세율이 10%일 때의 이야기이고, 영세율 거래라면 1.0을 쓰는 셈이라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1원이 어긋나는 이유
계산서를 쓰다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했는데 총액과 1원이 안 맞는 일이 생깁니다. 두 값을 각각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5만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 공급가액 = 50,000 ÷ 1.1 = 45,454.54… → 반올림하면 45,455원
- 세액을 따로 구하면 45,455 × 0.1 = 4,545.5 → 반올림하면 4,546원
- 둘을 더하면 50,001원 — 1원이 많습니다
10원, 1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끝자리가 애매한 금액에서는 열 번에 한 번꼴로 나타납니다. 1원부터 20만원까지 모든 금액을 확인해 보면 약 9%에서 어긋납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두 값을 따로 반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고 세액은 총액에서 빼서 구하면 합이 틀어질 수 없습니다.
- 공급가액 45,455원
- 세액 = 50,000 − 45,455 = 4,545원
- 합계 50,000원
이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금액을 넣어도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총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수량이 있을 때
단가에 수량을 곱한 뒤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과, 단가마다 부가세를 계산해 합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올림이 몇 번 일어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래명세서는 보통 품목별로 공급가액을 적고 마지막에 합계에 세액을 붙입니다. 이 계산기는 단가를 먼저 나눈 뒤 수량을 곱하므로 품목별 표기와 맞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을 금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맞춰볼 때
- 카드 영수증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 장부에 적을 때
-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금액이 정확히 떨어지는지 확인할 때
- 영세율 거래의 금액 구조를 확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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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총액에서 그 값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부가세만 바로 구하려면 총액을 11로 나눠도 같습니다.
총액에서 10%를 빼면 왜 금액이 맞지 않나요
부가세 10%는 총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110만원에서 10%인 11만원을 빼면 99만원이 나오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아니라 약 9.09%(11분의 1)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했더니 총액과 1원이 다릅니다
두 값을 각각 반올림하면 생기는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을 나눌 때 공급가액 45,455원을 반올림하고 세액도 따로 반올림해 4,546원을 쓰면 합계가 50,001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합이 정확히 맞아야 하므로,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고 세액은 총액에서 빼서 구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나요
영세율과 면세가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라 매입할 때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율 칸에 0을 넣으면 영세율 거래의 금액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의 10%와 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