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첫해와 그 이후의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첫해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입사 첫해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12개월 중 11개월까지만 적용되어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한 달 뒤부터 하루씩 생기므로 6개월 근무했다면 5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을 채운 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첫해에 매월 받은 11일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1년 하고 하루를 더 일한 뒤 퇴사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일과 15일이 모두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는 것과 하루 더 다니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년 이상 근속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 10년차 — 19일
- 21년차 이상 — 25일 (한도)
2년에 하루씩이라 속도가 느립니다. 25일에 도달하려면 21년이 걸립니다.
출근율 80퍼센트 계산
연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다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쓴 날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이 기간들은 결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차수당과 사용촉진
원칙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두 번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말했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적법한 촉진이 아닙니다.
퇴사할 때
연차 계산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이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전에 몰아서 쓰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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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생기나요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3년 이상 다니면 며칠인가요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이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합니다.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몇 일인가요
첫해에 매월 발생한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한 뒤 퇴사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