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08.21 · 최종 검토: 2026.09.17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첫해와 그 이후의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첫해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제4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제54조 휴게, 제55조 제1항 주휴일, 제63조 셋뿐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년을 채워도 15일이 생기지 않고 퇴사할 때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준다면 법이 시킨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도 정했으면 지켜야 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보세요.
같은 별표에서 갈리는 것들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주휴수당 — 적용됩니다 (제55조 제1항)
- 연차유급휴가 —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0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6조)
- 퇴직금 —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 —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장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5인 언저리 사업장이라면 아래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12개월 중 11개월까지만 적용되어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한 달 뒤부터 하루씩 생기므로 6개월 근무했다면 5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을 채운 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첫해에 매월 받은 11일과는 별개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그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1년째 되는 날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의 법리이고,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종전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 정확히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 — 15일이 발생하지 않아 첫해의 11일분만 남습니다
-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퇴사 — 11일과 15일이 모두 살아 최대 26일분을 청구합니다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딱 1년이면 출근율 80퍼센트를 채웠더라도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15일분이 오가기 때문에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따져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근속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 10년차 — 19일
- 21년차 이상 — 25일 (한도)
2년에 하루씩이라 속도가 느립니다. 25일에 도달하려면 21년이 걸립니다.
출근율 80퍼센트 계산
연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다만 출근한 것으로 보아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쓴 날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이 기간들은 결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차수당과 사용촉진
원칙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절차와 시기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연차라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이 매월 받는 연차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촉구한 뒤에 새로 생긴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이어야 하고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했거나 날짜를 놓쳤다면 적법한 촉진이 아닙니다. 절차가 어긋났다면 연차를 쓰지 않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 계산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이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전에 몰아서 쓰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날짜 계산기 · 디데이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일수는 두 날짜의 차이입니다. 일째는 시작일을 1일째로 세는 한국식 계산으로, 기념일이나 100일 계산에 쓰는 값입니다.
기준일을 1일째로 셉니다. 만난 날이 1일째이므로 100일은 기준일 + 99일입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목표일 당일은 D-day로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 계산기 · 디데이 계산기 — 두 날짜 사이 일수와 100일 계산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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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생기나요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3년 이상 다니면 며칠인가요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이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합니다.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몇 일인가요
첫해에 매월 발생한 최대 11일에 더해,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한 뒤 퇴사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