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퍼센트 올랐습니다.
2026 최저임금 얼마인가
- 시간급 — 10,320원
- 일급 (8시간) — 82,560원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을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은 이 2,156,880원을 가리킵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입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4.345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숫자를 씁니다. 한 달을 4주로 계산하면 월 192시간이 되어 실제보다 17시간이 적습니다.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면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일부만 산입되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많아 보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섞여 있다면 실제로는 위반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것들
최저임금은 다른 제도의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8시간을 곱한 값. 2026년 1일 66,048원
-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 산재보험 휴업급여 최저 기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을 직접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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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을 곱한 값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안 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4.345는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값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만 산입되므로 실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거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