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퇴직금 조건 두 가지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 모두 해당합니다. 회사 규모도 무관하며 근로자 한 명인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은 하루도 봐주지 않습니다. 364일 근무하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확인해보세요.

계산 기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최소 기준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나누는 값은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다만 상여금은 전액이 아닙니다.

  • 연간 상여금 — 3개월분, 즉 4분의 1만 산입
  • 연차수당 — 같은 방식으로 일부 산입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산입되지 않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줄었을 때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퇴직연금과의 차이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 기준은 같습니다.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 기준으로 계산되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습니다.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12년부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적용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면 무효입니다. 회사가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못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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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계약직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 기간과 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 모두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제도이고 퇴직금은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 기준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입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