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편집팀 · 2026.08.21 · 최종 검토: 2026.09.17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퇴직금 조건 두 가지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 모두 해당합니다. 회사 규모도 무관하며 근로자 한 명인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은 하루도 봐주지 않습니다. 364일 근무하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확인해보세요.

주 15시간은 한 주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제외 대상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적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4주를 묶어 평균을 냅니다.

주마다 정해진 시간이 다른 교대 근무에서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10시간, 18시간, 12시간이라면 15시간에 못 미치는 주가 두 번 있지만 합계 60시간을 4로 나누면 15시간이라 퇴직금 대상입니다. 짧은 주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평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실제 근무가 그보다 적었던 주가 있어도 대상입니다.

계산 기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최소 기준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나누는 값은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다만 상여금은 전액이 아닙니다.

  • 연간 상여금 — 3개월분, 즉 4분의 1만 산입
  • 연차수당 — 같은 방식으로 일부 산입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산입되지 않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줄었을 때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퇴직연금과의 차이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 기준은 같습니다.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 기준으로 계산되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습니다.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12년부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적용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면 무효입니다. 회사가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몫을 얹어 주고 퇴사할 때는 따로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반환채권으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데,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까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상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구별되어 따로 특정돼 있어야 하고, 그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 구분 없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문구만 있었다면 애초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환할 부당이득도 없어 퇴직금을 전액 그대로 청구합니다.

못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4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과 근로자가 동의한 연장은 다릅니다. 합의 없이 넘긴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정했고,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연 20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4분의 1)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로 계산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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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계약직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 기간과 주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 모두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제도이고 퇴직금은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 기준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입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