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09.19 · 최종 검토: 2026.09.17
IRP는 퇴직금을 받아두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저축 계좌입니다. 두 기능이 한 계좌에 섞여 있어 한도와 공제 대상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이 세 갈래로 나눕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세 번째의 구체적인 목록은 시행령 제17조에 있습니다.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사실상 소득이 있는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넣을 수 있는 돈: 연 1,800만원
제24조 제3항은 자기 부담 납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하고, 시행령 제17조의2가 그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 금액이 연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는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시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것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억원짜리 퇴직금을 이전해도 그해 1,800만원을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IRP 계정이 여러 개라면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봅니다. 계좌를 쪼개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공제받는 돈: 연 900만원
납입한도와 공제한도는 다른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공제 쪽을 정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두 숫자를 더해 1,500만원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900만원이 천장입니다.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 버려지는 금액 |
|---|---|---|---|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30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없음 |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없음 |
| 6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첫 줄이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계좌를 나누지 않아 300만원이 그냥 빠집니다.
공제율 12%와 15%
같은 조항이 공제율을 정합니다. 기본은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15% 구간에서 900만원 → 135만원
- 12% 구간에서 900만원 → 108만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라서 소득세가 줄면 따라 줄어듭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 납입액 | 15% 구간 | 12% 구간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900만원 기준으로 두 구간의 차이가 약 30만원이라,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경계를 넘는지 여부가 체감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작은 해에는 한도를 채워도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연금계좌이고 세액공제도 같은 조항을 씁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근거 법 | 소득세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제24조 제2항 대상자 |
| 단독 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퇴직급여 수령 | 불가 | 가능 |
공제만 놓고 보면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두 계좌를 함께 쓰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중도 인출 조건과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 전에 거래할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
제59조의3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전환금액을 납입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9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얹히는 몫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 인정되어 15% 구간 기준 45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깨면 더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12% 공제를 받고 16.5%를 내면 손해입니다. 15% 구간이어도 그동안의 운용수익까지 과세되므로 이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IRP는 55세 이후에 쓸 돈만 넣는 계좌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IRP에 넣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냅니다. 같은 계좌지만 자기 부담금과 퇴직급여는 과세 방식이 따로 움직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있습니다. 본인 납입액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아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12%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설 수 없어 납부할 세금이 적으면 계산값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600만·900만 한도와 환급액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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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RP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과 시행령 제17조가 대상을 정합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하려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자,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입니다.
연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7조의2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를 가리키고, 그 금액은 연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은 제외하므로 퇴직금을 옮겨 넣은 것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IRP만 쓴다면 혼자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더해 1,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900만원이 천장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이 6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기본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08만원, 135만원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를 이전한 금액은 납입한도에서도 빠지고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대신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12%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됩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의2가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부담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본다고 정하고 있어, 한도는 사람 단위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