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02 · 최종 검토: 2026.09.17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주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네 급여 중 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은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와 견주면 가장 넓습니다.
| 가구원 수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 50%)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도 교육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중위 50%이므로 차상위계층 범위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습니다.
표의 금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위 표와 견주는 것은 가구의 월급 합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재산도 일정 공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월급은 300만원인데 왜 4인 기준 324만원보다 많다고 나오죠”라는 일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가 환산돼 얹혔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이 계산이 몇 가지 완화됐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가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가구 소득에 덜 잡힙니다.
- 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씁니다. 그 전에는 월 100%로 환산돼 자동차 한 대로 탈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 자동차 재산 완화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졌습니다.
이전에 신청해 탈락했더라도 해가 바뀌면 다시 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4인 가구 기준 6.51% 올랐습니다.
얼마를 받나
교육활동지원비를 학교급에 따라 연 1회 줍니다.
| 학교급 | 2026년 지원액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전년 대비 평균 6% 올랐습니다. 학년이 아니라 학교급으로 갈리므로 초등 1학년과 6학년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면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실비로 받습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라면 수업료가 이미 면제되므로 교육활동지원비만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쓰는 바우처로 나옵니다.
교육활동에 쓴다는 전제가 붙지만 사용처가 학용품점으로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 기한이 있어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급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비 지원과는 다릅니다
해마다 3월이면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이라는 안내가 같이 나옵니다. 신청서는 한 장이지만 제도는 둘입니다.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시·도교육청 사업 |
| 소관 | 교육부장관 | 시·도교육감 |
|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청별로 다름 (대체로 중위 50~80%) |
|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 |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인터넷통신비, 교육정보화 지원 등 |
교육급여 기준을 넘어 탈락해도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한 번에 신청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신학기를 앞둔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두지만,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지급되므로 학기 초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자가 신청하며,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학적은 학교 자료로 확인하므로 재학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도 교육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는 교육급여를 이렇게 정합니다.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한다
-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최저교육비를 고려해 최저보장수준을 정한다
고교 학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와 제62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위 금액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와 교육부가 밝힌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교육부나 복지로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만 나이는 생일을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나이는 기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이고, 세는 나이는 거기에 1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만 나이 계산기 —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한 번에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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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 — 첫해 11일, 1년 뒤 15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기한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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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받습니다. 전년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금액으로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입니다. 네 가지 급여 중 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쓰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입니다. 학용품이나 교재처럼 교육활동에 쓰는 것이 전제입니다.
고등학생은 학비도 나오나요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실비로 더 받습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라면 교육활동지원비만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신학기를 앞둔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이 있지만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지급됩니다.
교육비 지원과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급식비·방과후활동비·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신청서는 한 장으로 같이 받습니다.
누가 관할하나요
교육부장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가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이나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