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08 · 최종 검토: 2026.09.17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만큼 깎아 줍니다. 신청은 1월·3월·6월·9월 네 번이고, 1월에 내면 약 4.6%입니다. 흔히 말하는 “5% 할인”은 할인율이 아니라 계산에 쓰는 이자율입니다.
연납은 1년에 네 번 기회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이것을 앞당겨 한꺼번에 내면 아직 오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자만큼을 깎아 주는 것이 연납입니다.
1월에만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네 번입니다.
| 시기 | 신청·납부 기간 | 공제율(대략)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약 4.6%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3.8%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2.5%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약 1.3% |
1월을 놓쳤다고 그해 연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깎이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할인율이 고정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5% 할인”이라는 말이 흔한데, 5%는 이자율이지 할인율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한꺼번에 내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계산식에 들어가는 이자율을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제액은 “남은 기간 × 연 5%”입니다.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남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 1월 — 5% × 334/365 ≈ 4.6%
- 3월 — 5% × 275/365 ≈ 3.8%
- 6월 — 제2기분에 대해 5% × 184/365 ≈ 2.5%
- 9월 — 5% × 92/365 ≈ 1.3%
6월과 9월 연납은 이미 지나간 제1기분에는 공제가 붙지 않고 남은 기간분에만 붙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3항이 시기별로 무엇이 공제 대상 세액인지 나눠 두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제1기분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에도, 제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같은 방식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액 자체는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집니다
연납은 이미 정해진 세액을 깎는 단계이고, 그 세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구간별 단가를 곱하고,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줄여 12년에서 멈춥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이 그 차령 경감을 정한 부분입니다. 내 차의 연세액이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에서 배기량과 차령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합니다. 서울은 이택스를 씁니다. 인터넷이 불편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해 가상계좌를 받아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는 위택스가 이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주므로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끝납니다.
같은 항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그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납하면 이듬해에는 고지서가 알아서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다만 고지서가 온다는 것이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은 아니므로 기한은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나눠 내는 길도 있습니다
연납이 앞당겨 내는 것이라면, 반대로 더 잘게 쪼개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세액을 절반씩 6월과 12월에 냅니다. 그런데 제128조 제1항 단서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 구분 | 분할납부 기간 |
|---|---|
| 제1기분의 절반 | 3월 16일 ~ 3월 31일 |
| 제2기분의 절반 | 9월 16일 ~ 9월 30일 |
공제는 없지만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납 기간과 날짜가 겹치는 것이 눈에 띄는데, 같은 창구에서 앞당겨 낼지 나눠 낼지를 고르는 셈입니다.
배기량이 큰 차라면 연세액이 수십만원이라 이 선택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아예 제1기분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나눌 일이 없습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1년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과 시행령 제126조가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연납한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옮겨 간 지역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4항입니다.
위 내용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26조,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공제 이자율과 기간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이고, 승합차와 화물차는 다른 세율표를 씁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별 지방교육세 포함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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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년에 네 번입니다.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 일찍 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얼마나 깎아 주나요
고정된 할인율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에 연 5% 이자율을 매겨 계산하므로 1월 연납이 약 4.6%, 3월 약 3.8%, 6월 약 2.5%, 9월 약 1.3%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입니다.
왜 5%가 아니라 4.6%인가요
5%는 이자율이고 할인율이 아닙니다.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치에 대해서만 이자를 쳐 주므로 5% × 334/365 ≈ 4.6%가 됩니다.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연납 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이 남아 있습니다. 공제액은 줄어들지만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연납하면 매년 자동으로 되나요
연납한 사람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납부까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정산합니다. 이미 낸 금액 중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를 씁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해 가상계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6월과 12월로 나누지 않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공제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