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10 · 최종 검토: 2026.09.17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청년 본인과 부모 두 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도를 검색하면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2022년에 2년 한시로 시작해 몇 차례 연장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정부24의 서비스 안내는 사업 성격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으로 적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한을 정해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2026년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가 아니라 따로 공고되므로,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다음 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요건은 세 가지가 겹칩니다.
- 만 19세 ~ 34세
- 부모와 따로 사는 사람
- 무주택자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실질적인 문턱입니다. 주소만 옮겨 둔 것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두 겹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기준 |
|---|---|
|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부모 소득이 중위 100%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독립해 살고 있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본인 소득만 계산해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일이 흔합니다. 신청 전에 부모 소득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소득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고문의 재산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안에 들면 월세가 60만원을 조금 넘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받습니다. 다 채우면 48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나옵니다. 월세 15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 24개월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간에 요건을 못 채워 중단됐다가 다시 충족하면 남은 개월 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을 옮겨도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지원이 이어집니다. 다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받는 동안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 선정됐다고 24개월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내내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어긋나면 그 달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 주택을 사면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별도 거주 요건이 깨집니다
- 만 35세가 되면 연령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 군 입대나 장기 해외 체류처럼 실제 거주가 끊기는 경우도 중단 사유입니다
중단이 곧 종료는 아닙니다. 요건을 다시 갖추면 남은 개월 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이라는 숫자는 달력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횟수로 셉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새 집이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이어집니다. 다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111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내 왔다면 증빙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바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2026년 상반기 접수분은 9월에 선정자가 발표됐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몇 달이 걸리므로 월세가 당장 급하다면 긴급복지지원 쪽 주거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집을 새로 구하는 중이라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계약 전에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월세가 60만원을 넘는 것을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목돈이라 미리 가늠해 두면 초기 비용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월세 지원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요건과 금액이 다르고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에 별도 사업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견주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안내와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접수 일정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둘 수 있으므로 지역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한 거래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아래 금액의 두 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중개수수료 계산기 — 매매·전월세 복비 상한과 한도액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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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 1월 약 4.6%, 신청 기간과 공제 계산법
-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 — 84㎡가 34평으로 불리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은 아직 하고 있나요
합니다. 2022~2027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2026년에도 신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받습니다. 다 채우면 480만원입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나옵니다.
나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두 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집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안에 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신청 전에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111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월세 지원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서울·인천 등이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요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