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11 · 최종 검토: 2026.09.17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야 합니다. 신입생과 장애 대학생은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이 아닙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 소득연계형이고, 성적은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산정한 값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매깁니다. 1구간이 가장 낮은 소득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은 9구간 이하이고, 구간이 낮을수록 받는 금액이 큽니다.
구간은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원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미혼 학부생이면 부모 소득이 들어가고, 기혼이면 배우자 소득이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인다고 구간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간별 지원금액은 해마다 재단 공고로 정해지고 학기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공고에서 그 학기 금액표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구간은 어떻게 매겨지나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산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누구를 가구원으로 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미혼 학부생 — 본인과 부모
- 기혼 — 본인과 배우자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 독립유공자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등 일부는 별도 기준
그래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줄여도 구간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모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구간 산정에는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동의가 늦어지면 구간 산정도 늦어지고, 심하면 그 학기 지원을 놓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적기준 — 12학점과 80점
재학생이 채워야 하는 기준은 둘입니다.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학점이 좋아도 9학점만 들었으면 안 되고, 15학점을 들었어도 평점이 78점이면 안 됩니다.
F학점은 이수학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취소한 과목도 빠집니다. 15학점을 신청했는데 한 과목이 F이면 12학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대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C학점 경고제) |
| 장애 대학생 |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C학점 경고제는 한 번뿐입니다. 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에도 80점을 못 넘기면 그때는 지원이 끊깁니다. 유예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장애 대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몇 학점을 듣든 70점을 넘기면 됩니다.
I유형과 II유형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돈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성격 | 기준 |
|---|---|---|
| I유형 | 학생직접지원형 — 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 재단이 정한 소득·성적 기준 |
| II유형 | 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이 자체 재원을 보탬 | 각 대학이 자율로 설정 |
II유형의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구간, 같은 학점이라도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내 학교의 II유형 기준은 학교 장학 공지에서 봐야 합니다.
이 밖에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지방인재 장학금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됩니다.
1차를 놓치면 그 학기는 2차로 가는데, 그 기회가 대학 생활 전체에서 두 번뿐이라는 뜻입니다. 신입생과 복학생은 2차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이라면 1차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합니다.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를 받아야 구간이 산정되므로, 부모님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 결과도 늦어집니다.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요건과 별개로 대학 쪽 요건이 있습니다.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정해지고,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진학할 학교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재단이 해마다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학자금대출이 남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고, 둘 다 재단에서 신청합니다. 장학금과 대출은 함께 쓸 수 있으므로 장학금을 먼저 확정한 뒤 모자란 만큼만 빌리는 순서가 낫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안내(지원자격·성적기준)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구간별 금액과 신청 일정은 학기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재단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F 학점은 평점에 0점으로 들어가지만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수강 시 원래 성적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 학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학점 계산기 — 4.5·4.3 만점 평점 평균과 백분위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산휴가급여 2026 — 90일과 상한 220만원, 회사 규모별 차이
- 부모급여 2026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과 바우처 차이
-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기한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 아동수당 2026 — 9세 미만으로 확대, 지역별 추가 지원
- 육아휴직급여 2026 — 구간별 금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 청년미래적금 조건과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됐나
- 문화누리카드 2026 — 15만원 대상과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과 신청방법 — 1유형 월 60만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신청방법 — 2026년 금액과 사용 기간
-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 2026년 기준과 최대 지급액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세율 근거와 5월 환급 절차
-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신고기간
- DSR 대출한도 계산 — 만기와 금리가 한도를 바꾸는 이유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 환산과 209시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요건부터 첫 입금까지
-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로 인상
-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과 개근, 계산 방법
-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 연차 발생기준 — 첫해 11일, 1년 뒤 15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기한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안 써주면 500만원 벌금
- 포괄임금제 뜻과 유효요건 — 미달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기준과 2024년 대법원 판결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진정 절차와 지연이자 연 20%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과 받지 못하는 경우
- ISA 계좌 조건과 한도 — 비과세 400만원, 총납입 1억원
-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 변제기간 3년과 최소변제액
- 퇴직연금 DC형 — 연간 임금총액 1/12와 중도인출 사유 7가지
- IRP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 대상과 900만원 세액공제
- 생계급여 2026 —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과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2026 —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1,601만원
- 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유형 5가지와 감면 혜택
-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 본인부담금과 상한 기준
- 교육급여 2026 — 교육활동지원비 초 502,000원, 고 860,000원
- 긴급복지지원 2026 — 생계지원 1인 783,000원과 선지원 후조사
-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2년 1회, 안 받으면 과태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 인정점수 기준과 본인부담 15%·20%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별 개시연령과 조기·연기 연금
- 자동차세 연납 — 1월 약 4.6%, 신청 기간과 공제 계산법
-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 — 84㎡가 34평으로 불리는 이유
- 청년월세지원 2026 — 월 20만원 24개월, 계속사업 전환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나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이면서 성적기준을 채운 사람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구간이 낮고 지원액이 큽니다.
성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도 성적을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80점을 넘어야 하나요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1회에 한해 경고를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기준이 다른가요
장애 대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F학점도 이수학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F학점과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취소한 과목은 이수학점에서 빠집니다. 12학점을 채웠다고 생각했다가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I유형은 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주는 학생직접지원형이고,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재원을 보태는 대학연계지원형입니다. II유형은 각 대학이 소득과 성적 기준을 자율로 정합니다.
2차 신청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재학생에게는 횟수 제한이 걸려 있어 대학 생활 전체에서 두 번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복학생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