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6 — 6월 1일 기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

편집팀 · 2026.10.12 · 최종 검토: 2026.09.17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를 매깁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2026년 1세대 1주택은 이 비율이 43~45%로 내려가 있습니다.

6월 1일 하루가 1년을 가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이고, 5월 31일에 팔았으면 산 사람 몫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잔금일을 잡을 때는 이 날짜를 놓고 협의하는 일이 흔합니다. 파는 쪽은 6월 1일 전에 넘기고 싶어 하고, 사는 쪽은 그 뒤로 미루고 싶어 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고 5억원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제110조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도록 합니다.

법은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2026년 비율은 시행령 제109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구분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건축물 70%
주택 (일반) 60%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45%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43~45%는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정된 비율입니다.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작년 숫자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주택은 여기에 더해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습니다. 제110조 제3항은 계산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부담이 한 번에 뛰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주택 세율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합니다. 누진 구조이고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금액의 0.4%

1세대 1주택은 세율까지 낮습니다

제111조의2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별도의 특례세율을 둡니다.

과세표준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만원 +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2만원 +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만원 + 초과금액의 0.35%

1세대 1주택은 결국 두 단계에서 깎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내려가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그 위에 낮은 세율이 붙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특례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경감 효과가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또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더해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만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매깁니다. 주택 외의 세율은 제111조 제1항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구분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일부 임야 (분리과세) 0.07%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분리과세 토지 0.2%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0.5%
그 밖의 건축물 0.25%
고급선박 5%
그 밖의 선박, 항공기 0.3%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은 4%로 다른 건축물의 16배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무겁게 매기는 정책 세율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일반 건축물 세율의 5배가 적용됩니다.

납기

제115조가 대상별로 나눠 둡니다.

대상 납기
주택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선박 · 항공기 7월 16~31일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와서 놓친 줄 알았다면 7월에 이미 전액이 나갔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1조 제3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가감한 세율은 그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찍히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붙는 것이 보통이라, 재산세만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맞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4조·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그해 수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퍼센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증감률 모드에서는 퍼센트끼리의 차이를 %p로 함께 표시합니다. 두 값이 이미 비율인 경우 변화율(%)과 차이(%p)는 다른 값입니다.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퍼센트 계산기 — 비율·증감률·할인 역산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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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매기나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언제 내나요

주택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이고,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싸지나요

두 번 싸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내려가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구간별로 절반 안팎이 됩니다.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초과분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초과분 0.25%, 3억원 초과 57만원+초과분 0.4%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무한정 오르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 계산한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지자체가 세율을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 말고 더 붙는 것이 있나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세만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