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14 · 최종 검토: 2026.09.17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줍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이고, 기준연금액은 단독 349,700원, 부부 559,520원입니다.
65세 이상 중 70%가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2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선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노인 전체의 소득·재산 수준이 오르면 선정기준액도 따라 오릅니다. 실제로 2026년 기준액이 오른 이유도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고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올랐기 때문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이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벌이가 없어도 집이나 토지, 예금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들어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가고, 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계산이 복잡해 직접 셈해 보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이 빠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제5조 제2항은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합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 |
|---|---|---|---|
| 노인 단독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노인 부부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인상된 금액은 1월부터 적용됩니다. 약 779만 명이 대상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씩 깎입니다
부부 금액이 단독의 두 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349,700원 × 2 × 0.8 = 559,520원. 고시된 부부 금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다면 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원)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제5조 제5항의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 기준연금액에서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빼고 (0보다 작으면 0)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가연금액이 더해지므로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도 이 산식의 대상입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 — 직역연금
제3조 제3항은 특정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연금 · 공무원 재해보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군인 재해보상
- 별정우체국 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국민연금만 냈어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을 살짝 넘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을 1만원 넘겼다고 34만원을 통째로 못 받는 대신, 깎인 금액이라도 받게 해 기준선 근처에서 역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65세가 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그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전 신청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탈락했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나 소득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때 서류로 밝히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8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급여 인상 발표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만 나이는 생일을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나이는 기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이고, 세는 나이는 거기에 1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만 나이 계산기 —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한 번에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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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개인분 — 7월 1일 기준, 1만원 이내와 8월 납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두 배가 아닌가요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49,700원 × 2 × 0.8이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의 3분의 2를 기준연금액에서 빼고 부가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오르면 선정기준액도 올라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깎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한 푼도 못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