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13 · 최종 검토: 2026.09.17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금액은 조례로 정하되 1만원을 넘지 못하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대원과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주민세라고 하면 8월에 오는 고지서 한 장을 떠올리지만,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셋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누가 내나 |
|---|---|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 사업소분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보통 사람이 받는 고지서는 개인분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소분이 더 붙고, 직원을 두면 종업원분까지 셋을 다 낼 수 있습니다.
7월 1일에 어디 사느냐로 정해집니다
제79조 제2항은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합니다. 그날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합니다.
재산세의 6월 1일과 마찬가지로 하루가 기준입니다. 7월 2일에 이사해도 그해 주민세는 옛 주소지에 냅니다. 반대로 6월 30일에 옮겼으면 새 주소지에 냅니다.
외국인은 주소 대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를 봅니다.
내지 않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75조 제1항 단서가 네 부류를 납세의무자에서 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다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세대원이 빠지므로 한 집에서 세대주 한 사람만 냅니다. 네 식구가 살아도 고지서는 한 장입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해 두었다면 각자 내게 됩니다. 세대 분리는 청약이나 다른 제도와 얽혀 있어 주민세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금액은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이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지자체에 맡긴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몇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2021년 개정으로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78조 제2항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개인분 세율을 1만 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청구의 요건과 절차는 조례로 정합니다.
고지서에는 주민세 개인분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는 것이 보통이라, 실제 찍히는 금액은 조례상 세율보다 큽니다.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79조 제3항이 개인분의 납기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징수 방식은 보통징수, 즉 지자체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세처럼 고지서를 받아 내면 됩니다. 금액이 작아 잊기 쉬운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나 지방세 앱에서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제75조 제2항과 제3항이 나머지 둘을 정합니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 그리고 사업소를 둔 법인이 냅니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도 법인에 포함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으면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폐업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1년을 넘겨 쉬고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냅니다.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직원이 늘수록 커집니다.
액수는 작지만 기준은 촘촘합니다
1만원 이하라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기준이 명확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주소만 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도 소득이 아니라 “7월 1일에 누가 세대주였는가”, “그날 주소가 어디였는가”입니다. 이사철에 고지서가 엉뚱한 곳에서 오면 전입신고 날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전자고지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금액이 작은 세목일수록 공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위 내용은 지방세법 제75조·제78조·제79조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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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모드에서는 퍼센트끼리의 차이를 %p로 함께 표시합니다. 두 값이 이미 비율인 경우 변화율(%)과 차이(%p)는 다른 값입니다.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퍼센트 계산기 — 비율·증감률·할인 역산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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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2026 — 6월 1일 기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되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주민 청구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때는 1만 5천원이 상한입니다.
언제 내나요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세대원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은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한 세대에서 세대주 한 사람만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도 내나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국인도 내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체류지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는 따로 내나요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셋으로 나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사업소분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는 종업원분을 냅니다.
이사하면 어디에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7월 2일에 이사해도 그해 주민세는 옛 주소지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