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15 · 최종 검토: 2026.09.17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자녀세액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부양자녀가 있을 것
-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첫 줄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아동수당처럼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돕는 세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국세청이 안내하는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 부양자녀 수 | 지급액 |
|---|---|
| 1명 | 50만 ~ 100만원 |
| 2명 | 100만 ~ 200만원 |
| 3명 | 150만 ~ 300만원 |
같은 자녀 수라도 금액이 두 배까지 갈리는 이유는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100조의29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나누고,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구간의 기준금액이 0 ~ 2,10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만 ~ 2,50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소득 요건을 채워도 재산에서 갈립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결과 |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하지 않음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1억 7천만원 미만 | 전액 |
50% 감액의 근거는 제100조의5 제4항입니다. 자녀장려금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제100조의31 제1항이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4항은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 7천만원 경계에서 받는 돈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둘 중 하나만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제100조의30 제2항은 자녀장려금이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둘 다 챙기려다 나중에 환수되는 일이 생깁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골라야 합니다.
대체로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의 실익이 작으므로 자녀장려금 쪽이 낫습니다. 소득이 높아 낼 세금이 있으면 반대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면 3만원
감액을 거치다 보면 계산 결과가 몇천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31 제2항은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0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 3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행정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최소선을 둔 것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언제 기준으로 세나
제100조의31 제1항은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를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연도 중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18세가 되면 그해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금액이 사람 수에 따라 늘어나므로, 출생신고 시점이나 자녀의 나이가 경계에 있는 해에는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자녀는 소득 요건도 따집니다. 자녀 본인에게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제100조의30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상 5월 정기신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되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안내문의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별개 제도이고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낮고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분이 보통 그해 하반기입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를 적지 않았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찾습니다. 계좌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고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29·제100조의30·제100조의31과 준용되는 제100조의5,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산정표와 신청 일정은 해마다 바뀌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2026년 요율 기준 · 2026-08-21 확인.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를 쓰기 때문에 이 값과 다르고, 그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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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2026 — 선정기준액 247만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얼마를 받나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200만원, 셋이면 150만~30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합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가구를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자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
계산해 보니 금액이 아주 적게 나오면요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0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제100조의31 제2항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낮고 가구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