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 수수료 1만원, 사진 없이 신분증만

편집팀 · 2026.10.18 · 최종 검토: 2026.09.17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다시 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사진은 필요 없고, 재발급을 해도 갱신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재발급의 근거는 제86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가 정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하면 신분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만 다룹니다. 10년마다 하는 갱신과 적성검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신청 장소를 네 곳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장소 참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분실·훼손만, 기존 사진에 한함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재외동포만

홈페이지 신청과 방문 신청은 임시운전증명서에서 갈립니다.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새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차를 몰아야 한다면 방문 신청이 맞습니다.

사유별 준비물

재발급 사유에 따라 들고 갈 것이 다릅니다.

사유 준비물
분실 신분증
오손·훼손 오·훼손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
개명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사진은 내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기존 사진에 한하고 사진 변경 시에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7조의2가 정합니다.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2는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등을 여기에 넣습니다.

수수료는 공단이 공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제5호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내게 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냅니다.

그래서 재발급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금액표가 아니라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금액은 이렇습니다.

구분 수수료
분실·훼손 재발급, 일반(국문·영문) 10,000원
분실·훼손 재발급, 모바일IC(국문·영문) 15,000원
오손 재교부 면제

오손 재교부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 인터넷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분실과 훼손은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영문 면허증으로 바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은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영문운전면허증을 둡니다.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국문과 같습니다. 일반 영문 10,000원, 모바일 IC영문 15,000원입니다. 잃어버린 김에 영문으로 받으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영문 이름은 여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공단이나 경찰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게 합니다.

영문 면허증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별도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운전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새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1항은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발급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실물 운전면허증이 변경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쓰기 위해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이나 현장QR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물을 다시 받았다면 휴대폰 쪽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새 면허증이 나오기 전의 운전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임시운전증명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91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면허증 없이 운전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방문해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 신청과 본인 수령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받는 것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3은 제86조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을 본인이 수령하도록 정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면허증은 돌려줍니다.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은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잃어버린 경우만 제외합니다.

갱신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재발급은 면허증이라는 카드를 다시 만드는 절차일 뿐 면허의 기간을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국문·영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새 카드를 받았다고 다음 갱신이 10년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기간이 가까웠다면 재발급과 별개로 갱신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6조·제91조·제1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3조의3·제88조,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수수료와 신청 장소는 공단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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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면허증은 국문·영문 모두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고하는 금액이며, 오손으로 재교부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사진을 가져가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인터넷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되나요

분실과 훼손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진에 한해서이고,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제외됩니다.

새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해도 되나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그 기간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됩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발급하면 갱신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국문이든 영문이든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잃어버린 김에 영문 면허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영문 10,000원, 모바일 IC영문 15,000원으로 국문과 같습니다. 영문 이름은 여권 정보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