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18 · 최종 검토: 2026.09.17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자료는 신고 다음 날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신고를 하고, 그 거래는 별도 표시가 붙습니다.
실거래가는 당사자가 신고한 금액입니다
공개시스템에 뜨는 금액은 누군가 추정한 시세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뿐 아니라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입주권 같은 지위의 매매계약까지 포함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는 중개사가 합니다. 제3조 제3항입니다.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공통 항목으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 들어갑니다. 공개시스템은 이 중 일부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추려 보여 줍니다.
무엇이 공개되나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것부터입니다.
전월세는 따로 공개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과,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가 대상입니다.
빠지는 거래도 있습니다. 매매나 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 대상이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 거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거래하거나 지분으로 거래한 주택도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형별로 보이는 항목
공개시스템 FAQ가 밝히는 공개 항목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 유형 | 주요 공개 항목 |
|---|---|
| 아파트 | 주소, 도로명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
| 연립/다세대 | 주소, 건물명, 전용면적, 대지권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
| 단독/다가구 |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연면적, 대지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거래유형 |
| 토지 |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도로조건(범주화), 계약일, 거래금액, 해제여부, 지분구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세대가 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동·호 정보를 빼고 지번까지 제공합니다. 단독/다가구와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는 물건이 특정될 수 있어 지번 일부만 보여 줍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몇 동 몇 호의 거래인지는 알 수 없고, 층으로만 구분됩니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표시되므로 평형으로 따지려면 환산이 필요합니다.
조회하는 순서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중 유형을 고른다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중 하나를 고르고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한다
- 아파트 등은 단지를 고르고, 매매와 전월세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기준년도와 면적별로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지도 화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전산공부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조건과 전산공부는 공개시점 기준이라 조회하는 날의 현황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보려면 자료제공 메뉴에서 조건을 걸어 EXCEL이나 CSV로 내려받습니다. 한 번에 고를 수 있는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년입니다. 대량·반복적으로 써야 한다면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최근 달은 숫자가 덜 찹니다
공개 자료는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공개시스템 FAQ의 예시대로 7월에 계약하고 8월에 신고한 거래는 7월 거래로 공개됩니다.
신고자료는 공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 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이 30일이니, 이번 달 계약은 다음 달까지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거래가 몇 건 없다고 거래가 끊겼다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2020년 2월 21일 전인 거래는 신고기한이 60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볼 때 참고할 대목입니다.
거래량 통계와도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의 거래현황통계는 신고일 이후를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으로 취합해 공표합니다. 같은 달을 두고 두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제 표시 읽는 법
계약했다가 깨진 거래도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 제3조의2 제1항은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해제 신고가 들어오면 공개 항목의 해제여부에 표시가 붙습니다. 지도 화면에서는 붉은색 바탕으로 표시된 자료가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신고된 거래라고 안내합니다.
한 번 공개된 거래도 나중에 해제될 수 있으므로, 최고가를 볼 때 해제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정보가 실시간으로 변경·해제되어 조회 시점에 따라 건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공개시스템이 밝히는 유의사항입니다.
법은 거짓 신고를 막아 둡니다. 제4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와,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 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28조 제2항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더 무겁습니다. 제28조 제3항은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제5항과 제6항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야 합니다
공개시스템은 제공하는 정보에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실거래가와 일반 시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공개시스템 FAQ가 직접 적어 둔 내용입니다. 한두 건의 거래보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여러 달 흐름을 보는 편이 판단에 가깝습니다.
위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안내와 FAQ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공개 항목과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1평은 400/121 제곱미터로 약 3.3058 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에서 말하는 24평, 32평은 공급면적 기준이고 등기부의 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이라 단순 환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수 계산기 — 제곱미터 평 변환과 공급·전용면적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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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14일 기한,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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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 고충민원 7일, 건의 14일
- 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 10년 40,000원, 6개월 규칙
- 모바일 신분증 발급 — IC 신분증 태그 또는 주민센터 QR
- 도로명주소 찾기 — 건물번호 읽는 법과 우편번호 5자리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10년, 65세 5년, 75세 3년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수수료 1만원, 사진 없이 신분증만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거래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으로 메뉴가 나뉩니다.
이번 달 거래가 적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기한이 계약일부터 30일이고 자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7월에 계약하고 8월에 신고한 거래는 8월이 아니라 7월 거래로 들어갑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신고된 거래입니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몇 동 몇 호인지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동·호를 빼고 공개합니다. 층은 공개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증여로 넘어간 집도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 대상이라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하나요
원칙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곧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실거래가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실제 거래금액이고,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 수준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시스템도 참고용으로만 쓰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