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 인터넷 무료, 방문 400원과 대리 발급 조건

편집팀 · 2026.10.24 · 최종 검토: 2026.09.17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단위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받으면 무료이고 주민센터는 400원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뗄 수 있어, 위임을 받았더라도 가족 등본은 창구로 가야 합니다.

등본은 세대 단위입니다

주민등록표는 두 가지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입니다. 등본은 앞의 것, 초본은 뒤의 것을 기초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등본에는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모두 나옵니다. 혈연과는 무관합니다. 같이 사는 동거인은 등본에 나오고, 따로 사는 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출처가 “같이 사는 사람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등본, “가족인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수수료 —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가 금액을 정합니다.

방법 수수료
정부24 인터넷 발급 (전자문서) 무료
주민센터 방문 교부 1통 400원
다른 사람의 등·초본 교부 1통 500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2분의 1 (200원)
열람 (보기만 하는 경우) 1건 1회 300원

열람과 교부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열람은 화면이나 서류를 확인만 하는 것이고, 교부는 문서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제출용이라면 교부입니다.

인터넷이 무료인데도 주민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인이 찍힌 종이를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면 집에서 출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뗄 수 있나 — 원칙은 본인과 세대원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원칙은 본인과 세대원이고, 그 밖의 사람은 위임을 받거나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제5호에 나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본 초본
세대주의 배우자 가능 가능
세대주의 직계혈족 가능 가능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가능 가능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가능 가능
세대원의 배우자 해당 없음 초본만
세대원의 직계혈족 해당 없음 초본만

세대주 기준인지 세대원 기준인지에 따라 등본까지 되는지 초본만 되는지가 갈립니다. 부모의 등본이 필요한데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이 표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요청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각 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세대원 것만

여기서 헛걸음이 자주 납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입니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위임장을 받았더라도 인터넷으로는 뗄 수 없습니다. 앞의 표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것이 아니면 전자문서와 무인발급기 경로는 닫혀 있고, 주민센터 창구로 가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의 등본을 정부24에서 찾다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소가 다르면 세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해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5항은 발급기관에 거부 권한을 줍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류를 갖췄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주게 되어 있으므로, 받지 못했다면 이유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신청할 때 고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가리는 편이 낫습니다
  •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같은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 요구하는 것은 등본이 아니라 전입세대확인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세대주 변경이나 전입신고 직후라면 처리가 반영된 뒤에 떼야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 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정부24 민원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과 지자체별 운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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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를 무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1통에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입니다.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합니다. 등본은 같은 세대에 누가 사는지를, 초본은 한 사람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 줍니다.

가족 등본을 대신 뗄 수 있나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적힌 범위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 등본을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3항 단서가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더라도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창구로 가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나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제5항이 사생활 침해 우려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열람과 교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열람은 보기만 하는 것으로 1건 1회에 300원, 교부는 문서를 받는 것으로 1통에 400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나요

신청할 때 표시 여부를 고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가리는 쪽이 낫습니다. 한 번 넘어간 정보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도 등본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주소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별도 서류이고 수수료 체계만 등·초본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요구하는 쪽은 대개 이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