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24 · 최종 검토: 2026.09.17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기계로, 직원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증명 등을 직접 뽑는 장비입니다. 수수료는 창구보다 싸서 주민등록등·초본은 200원, 가족관계 증명서는 500원입니다. 다만 등·초본은 본인과 세대원 것,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것만 나오고 본인 확인은 지문으로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엇인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로 정의합니다. 흔히 부르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것입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이 창구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기계에서 국세청, 건강보험, 법원 등기 서류가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고시합니다. 행정기관은 이렇게 정해진 무인발급 민원의 종류를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실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가까운 발급기 찾는 방법
정부24 고객센터 메뉴의 무인민원발급안내에 전국 설치장소가 모여 있습니다.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도 같은 경로를 안내합니다.
- 정부24 전체메뉴에서 고객센터로 들어갑니다 (앱은 왼쪽 메뉴의 고객센터)
- 무인민원발급안내를 고릅니다
- 설치장소 안내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 필요하면 지도로 보기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검색 조건에 등기부등본 발급여부와 가족관계 발급여부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같은 서류를 뽑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으려면 이 조건을 발급으로 걸고 찾는 편이 확실합니다.
설치장소 목록은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비교할 때 쓸 만합니다.
운영 시간은 장소마다 다릅니다
정부24의 분야별 안내표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발급시간 24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는 발급 종수와 발급 가능 시간이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장 여건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라고 덧붙입니다.
설치장소 안내 화면에도 “발급시간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간다면 설치장소 목록의 전화번호로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따라 시간이 짧은 것도 있습니다. 국세청 증명 가운데 일부는 안내표에 08:00~22:0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계가 잠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기의 운영과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전산 장애나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으면 등·초본 발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정합니다.
뽑을 수 있는 서류와 수수료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가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수료는 개별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 분야 | 대표 서류 | 수수료 | 본인확인 |
|---|---|---|---|
|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200원 | 필요 |
| 가족관계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 (폐쇄증명 포함, 8종) | 500원 | 필요 |
| 제적 | 제적 등본, 제적 초본 | 등본 500원, 초본 300원 | 필요 |
| 부동산(법원) |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 1,000원 | 불필요 |
| 토지·지적·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 서류별로 다름 (아래 참고) | 불필요 |
|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 | 자동차 300원, 건설기계 500원 | 필요 |
| 지방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과세증명 800원, 납세증명 무료 | 필요 |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3종 | 무료 | 필요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종 | 무료 | 필요 |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 | 무료 | 필요 |
|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 | 무료 | 필요 |
| 보건복지 |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무료 | 필요 |
| 병무 | 병적증명서 | 무료 | 필요 |
| 여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6종 | 무료 | 필요 |
| 교육 |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16종 |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름 | 필요 |
토지·지적·건축 분야는 서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1필지당 8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필지당 1,000원(컬러 1,5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은 기본 500원, 건축물대장은 신청건수당 500원입니다. 농지원부는 관내 500원이고 관외 것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 인감증명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목록에 없는 서류는 주민센터 창구나 해당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창구보다 싼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은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법령도 무인발급 금액을 따로 둡니다.
| 서류 | 창구 방문 | 무인발급기 | 인터넷 |
|---|---|---|---|
| 주민등록등·초본 | 1통 400원 | 2분의 1 (200원) | 무료 |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 1통 1,000원 | 1통 500원 | 무료 |
| 제적등본 | 1통 1,000원 | 1통 500원 | 무료 |
| 제적초본 | 1통 500원 | 1통 300원 | 무료 |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이, 가족관계와 제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이 정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창구보다 싸지만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므로, 출력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이 더 저렴합니다.
본인 확인은 지문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뽑을 때의 확인 방법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합니다.
-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대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신원확인 공통 운영기반으로 확인
2호는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지문 대조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지문 대조의 기준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은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고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서류는 법령이 따로 확인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반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어선원부처럼 정부24 안내표에 본인확인 불필요로 표시된 서류는 지문 없이 발급됩니다.
남의 서류는 어디까지 되나
무인발급기는 창구보다 발급 범위가 좁습니다.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 떼는 일은 기계로는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 서류 | 무인발급기로 가능한 범위 | 근거 |
|---|---|---|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 것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단서 |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 본인 것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
같은 세대가 아닌 부모나 자녀의 등·초본은 위임장을 받았더라도 무인발급기로 뽑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뽑는 것도 기계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부제한·공시제한 대상자에게는 영문증명서와 제적부 기록사항을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25조의3 제4항). 이 경우는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기 전에 확인할 것
- 설치장소 검색에서 뽑으려는 서류(등기부등본, 가족관계)의 발급여부
- 설치장소 목록의 전화번호로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지
- 지문 인식이 필요한 서류인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쓸 생각이라면 휴대전화에 발급돼 있는지
- 제출처가 출력본을 요구하는지 — 아니라면 인터넷 발급이 무료입니다
궁금한 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위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시행규칙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8조,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발급 서류와 운영 시간은 설치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설치장소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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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 고충민원 7일, 건의 14일
- 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 10년 40,000원, 6개월 규칙
- 모바일 신분증 발급 — IC 신분증 태그 또는 주민센터 QR
- 도로명주소 찾기 — 건물번호 읽는 법과 우편번호 5자리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10년, 65세 5년, 75세 3년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수수료 1만원, 사진 없이 신분증만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 계약 30일 내 신고, 다음 날 공개
- 증여세 공제 한도 — 자녀 5천만원, 혼인·출산 1억원 추가
- 내보험찾아줌 — 숨은 보험금·휴면보험금 한 번에 조회
- 공동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1년, 만료 한 달 전부터 갱신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차이 — 5종류와 인터넷 무료 발급
- 사직서 양식 — 수리 안 해주면 월급제는 다음 달 말 효력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온라인·경찰서 무료, 영문도 가능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 신고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 — 4년 뒤 2년마다, 115일이면 60만원
- 주정차 과태료 조회 — 승용차 4만원, 기한 내 내면 20% 감경
- 출생신고 기간과 방법 — 1개월 이내, 늦으면 과태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 2천만원·재산 5.4억 기준과 등록
- 주민등록등본 발급 — 인터넷 무료, 방문 400원과 대리 발급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있나요
정부24 고객센터의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설치장소를 찾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좁혀 검색할 수 있고 지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표에는 대부분 24시간으로 나오지만, 발급 가능 시간은 자치단체 현장 여건과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치장소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얼마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이 창구 수수료 400원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지만 본인 것만 됩니다.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모든 발급기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설치장소 검색에서 가족관계 발급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되나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부모님 등본을 대신 뽑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세대원이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도 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주민센터 창구로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단서입니다.
인감증명서도 나오나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의 분야별 목록에 인감증명서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료로 뽑을 수 있는 서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증명, 병적증명서, 여권 관련 증명, 국세청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