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팀 · 2026.10.22 · 최종 검토: 2026.09.17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한 시장·군수·구청장(제주는 도지사)이 차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고, 승용차는 일반 장소 4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되고, 부과 통지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누가 부과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회 경로는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은 정차·주차 위반(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과태료를 시·도경찰청장의 부과 대상에서 빼고, 시장등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대개 단속한 시·군·구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는 부과 고지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납부 기한·방법·수납 기관,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적도록 정합니다.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받은 서면에 조회처와 납부처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하는 곳
| 경로 | 무엇을 볼 수 있나 |
|---|---|
| 위택스 | 지방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지자체 과태료. 수원시는 2024년 2월 13일부터 주정차위반 단속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이관했다고 안내합니다. |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과태료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기납과태료, 범칙금 미납·기납 조회, 과태료 의견 제출 |
| 정부24 | 경찰청 소관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무인단속내역 조회와 인터넷 납부 지원) |
| 사전통지서·고지서 | 부과 행정청, 위반 사실, 금액, 의견 제출 기한, 납부 방법 |
수원시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위반내역 조회와 의견진술은 위택스에서 권리보호, 과태료 의견제출,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순서로 들어가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우선합니다.
이파인과 정부24의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이 운영합니다. 경찰이 부과한 무인단속 과태료나 범칙금은 이쪽에서 확인합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을 정합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는 주차만 금지하는 곳입니다.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등이 해당합니다. 제34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차·주차 방법과 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으로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는 별표 7을 따르게 합니다.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 위반 장소 | 과태료 | 2시간 이상 |
|---|---|---|
| 일반 주정차 위반(제32조~제34조) | 4만원 | 5만원 |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 8만원 | 9만원 |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그 밖의 곳 | 4만원 |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 12만원 | 13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 8만원 | 9만원 |
표의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의 안전표지는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장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경우에는 차 소유자의 과태료가 없어지는 대신,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감경 범위를 100분의 20 이내로 둡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와 별표 39는 주정차 위반의 감경율을 20%로 정합니다.
| 구분(승용차) | 감경 전 | 감경 후 |
|---|---|---|
| 일반 주정차 위반 | 40,000원 (2시간 이상 50,000원) | 32,000원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130,000원) | 96,000원 (104,000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0,000원 (90,000원) | 64,000원 (72,000원)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안전표지 구역의 8만원·9만원은 별표 39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감경 여부와 금액은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감경 사실과, 감경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법 제18조 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는 이 경우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서에 알리도록 합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을 먼저 내야 합니다.
별도의 감경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거듭 감경하지 않되, 자진납부 감경(법 제18조)은 예외로 둡니다.
부과 뒤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60일
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부과에 불복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제2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제1항).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합니다(제25조).
행정청에서 법원 통보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내지 않고 두면 붙는 것
-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중가산금: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제24조 제2항)
- 체납처분: 이의제기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제24조 제3항)
-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내면 즉시 돌려줍니다(제55조)
-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88조 제7항에 따라 시장등은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낯선 금액이 함께 적혀 있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200만원(가산금 포함) 이하의 과태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낼 수 있고, 이때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입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같은 주정차 위반이라도 누가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되기도 하고 범칙금이 되기도 합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4조 |
| 받는 사람 |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 | 운전자(범칙자) |
| 부과 | 시장등(제주는 도지사) |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고처분 |
| 납부 기간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 가산 |
| 계속 안 내면 | 가산금·중가산금, 체납처분 | 즉결심판 청구 |
제160조 제3항 제1호는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제143조에 따라 시·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경찰서장 출석 기일 등을 적은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에 따라 시행령 별표 8 등으로 정해집니다(제162조 제3항, 시행령 제93조).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20% 가산 기간까지 넘기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년 10월 2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년 6월 30일 시행)과 경찰청·정부24·수원시 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과 조회 경로는 개정되거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나 이의제기 전에 받은 사전통지서·고지서와 부과한 시·군·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산휴가급여 2026 — 90일과 상한 220만원, 회사 규모별 차이
- 부모급여 2026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과 바우처 차이
-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기한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 아동수당 2026 — 9세 미만으로 확대, 지역별 추가 지원
- 육아휴직급여 2026 — 구간별 금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 청년미래적금 조건과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됐나
- 문화누리카드 2026 — 15만원 대상과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과 신청방법 — 1유형 월 60만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신청방법 — 2026년 금액과 사용 기간
-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 2026년 기준과 최대 지급액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세율 근거와 5월 환급 절차
-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신고기간
- DSR 대출한도 계산 — 만기와 금리가 한도를 바꾸는 이유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급 환산과 209시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요건부터 첫 입금까지
-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로 인상
-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과 개근, 계산 방법
-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미만과 주 15시간
- 연차 발생기준 — 첫해 11일, 1년 뒤 15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기한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안 써주면 500만원 벌금
- 포괄임금제 뜻과 유효요건 — 미달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기준과 2024년 대법원 판결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진정 절차와 지연이자 연 20%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과 받지 못하는 경우
- ISA 계좌 조건과 한도 — 비과세 400만원, 총납입 1억원
-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 변제기간 3년과 최소변제액
- 퇴직연금 DC형 — 연간 임금총액 1/12와 중도인출 사유 7가지
- IRP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 대상과 900만원 세액공제
- 생계급여 2026 —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과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2026 —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1,601만원
- 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유형 5가지와 감면 혜택
-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 본인부담금과 상한 기준
- 교육급여 2026 — 교육활동지원비 초 502,000원, 고 860,000원
- 긴급복지지원 2026 — 생계지원 1인 783,000원과 선지원 후조사
-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2년 1회, 안 받으면 과태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 인정점수 기준과 본인부담 15%·20%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별 개시연령과 조기·연기 연금
- 자동차세 연납 — 1월 약 4.6%, 신청 기간과 공제 계산법
-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 — 84㎡가 34평으로 불리는 이유
- 청년월세지원 2026 — 월 20만원 24개월, 계속사업 전환
- 국가장학금 성적기준과 지원구간 — 12학점 80점, 9구간 이하
- 재산세 2026 — 6월 1일 기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주민세 개인분 — 7월 1일 기준, 1만원 이내와 8월 납기
- 기초연금 2026 — 선정기준액 247만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 자녀장려금 조건과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14일 기한,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 — 14세·임신부·65세 이상, 4월 30일까지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 고충민원 7일, 건의 14일
- 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 10년 40,000원, 6개월 규칙
- 모바일 신분증 발급 — IC 신분증 태그 또는 주민센터 QR
- 도로명주소 찾기 — 건물번호 읽는 법과 우편번호 5자리
- 운전면허 갱신 주기 — 10년, 65세 5년, 75세 3년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수수료 1만원, 사진 없이 신분증만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 계약 30일 내 신고, 다음 날 공개
- 증여세 공제 한도 — 자녀 5천만원, 혼인·출산 1억원 추가
- 내보험찾아줌 — 숨은 보험금·휴면보험금 한 번에 조회
- 공동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1년, 만료 한 달 전부터 갱신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차이 — 5종류와 인터넷 무료 발급
- 사직서 양식 — 수리 안 해주면 월급제는 다음 달 말 효력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온라인·경찰서 무료, 영문도 가능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 신고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 — 4년 뒤 2년마다, 115일이면 6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주정차 과태료는 단속한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에 적힌 부과 행정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위택스의 권리보호 메뉴에서 위반내역 조회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승용차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장소는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8만원(9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만원(1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기준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얼마 동안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고, 그때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미리 내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4만원이면 3만2천원, 5만원이면 4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다만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이 경우 시장등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부과하고,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으로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냅니다.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체납처분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